환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

꿀귤_ 2024. 11. 21. 16:38
헷갈리는 폐기물 관련 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항목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목적 재활용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유해물질 포함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폐기물 관리 및 자원 낭비 방지 매립·소각 폐기물의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관리 및 자원순환 유도
적용 대상 플라스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발포합성수지, PET병,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예: 껌, 1회용 기저귀,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플라스틱 제품 등) 매립 또는 소각되는 모든 폐기물 (예: 일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중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등)
의무자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폐기물 부담 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자 (사업장, 개인 등)
부과 방식 재활용 의무 이행 기준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 대비 성과 평가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따른 부담금 부과 매립·소각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부과
법적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납부 절차 매년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 제출 → 한국환경공단 평가 → 목표 미달성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출 및 고지 → 5월 20일까지 납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에 따라 배출자가 납부 (납부 고지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납부)
면제 및 감면 조건 - 중소기업(매출 20억 미만) 창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제외
- 재활용 목표 초과 달성 시 감면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하 - 자원순환 자발적 협약 이행 배출자 감면
- 자발적 협약 체결 후 목표 달성 시 감면 - 수출 목적 제조·수입 제품  
  - 환경표지 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 등  
사용처 재활용 사업 촉진,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재활용 가능 자원 구입·비축,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감량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자체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 매립·소각시설의 환경부하 저감 사업,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리 지원
적용 범위 - 포장재: 음료수·우유 등 음료 용기, 음식 포장재, 농수산물 포장재, 화장품 용기 등 - 살충제·유독물 용기: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캔 -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전반
- 전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부동액: 자동차, 건설·농기계 용 -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 타이어, 윤활유 등 - 플라스틱 제품: 일반 플라스틱, 건축용 플라스틱(관, 단열재 등)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아이스팩 등  
적용 대상
예시
  • 음료수 제조업체: 페트병, 알루미늄 캔, 유리병으로 포장된 음료수 제조업체
  • 전자제품 제조업체: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의 생산업체
  • 자동차 제조업체: 타이어, 윤활유 등 차량 부품의 생산업체
  • 화장품 제조업체: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건축용 플라스틱 관, 단열재, 일반 포장용 필름, 트레이 등
  • 살충제 및 유독물 제조업체: 살충제 용기, 유독물 보관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
  • 담배 제조업체: 일반 담배 및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조하는 업체
  • 아이스팩 제조업체: 고흡수성 수지(SAP)가 포함된 아이스팩 제조업체
  • 음식점 및 대형마트: 대량의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업체: 건축 및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 제조업 공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산업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공장
관련 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4년 EPR 의무생산자 교육자료.pdf
9.10MB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안내책자.pdf
2.10MB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_안내문.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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