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폐기물 관련 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항목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
목적 | 재활용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유해물질 포함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폐기물 관리 및 자원 낭비 방지 | 매립·소각 폐기물의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관리 및 자원순환 유도 |
적용 대상 | 플라스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 발포합성수지, PET병,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등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 |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 (예: 껌, 1회용 기저귀, 살충제 용기, 유독물 용기, 부동액, 플라스틱 제품 등) | 매립 또는 소각되는 모든 폐기물 (예: 일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중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등) |
의무자 | 제품 및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폐기물 부담 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자 (사업장, 개인 등) |
부과 방식 | 재활용 의무 이행 기준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 대비 성과 평가 |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따른 부담금 부과 | 매립·소각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부과 |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납부 절차 | 매년 재활용 의무 이행 실적 제출 → 한국환경공단 평가 → 목표 미달성 시 재활용 부과금 납부 |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 한국환경공단에서 산출 및 고지 → 5월 20일까지 납부 | 폐기물의 매립·소각량에 따라 배출자가 납부 (납부 고지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 납부) |
면제 및 감면 조건 | - 중소기업(매출 20억 미만) 창업자 | -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 |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제외 |
- 재활용 목표 초과 달성 시 감면 |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이하 | - 자원순환 자발적 협약 이행 배출자 감면 | |
- 자발적 협약 체결 후 목표 달성 시 감면 | - 수출 목적 제조·수입 제품 | ||
- 환경표지 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 등 | |||
사용처 | 재활용 사업 촉진, 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 재활용 가능 자원 구입·비축,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 감량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자체 지원 등 | 환경 개선 사업, 매립·소각시설의 환경부하 저감 사업,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리 지원 |
적용 범위 | - 포장재: 음료수·우유 등 음료 용기, 음식 포장재, 농수산물 포장재, 화장품 용기 등 | - 살충제·유독물 용기: 플라스틱, 유리병, 금속캔 | -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전반 |
- 전기·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 부동액: 자동차, 건설·농기계 용 | - 음식물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 |
- 타이어, 윤활유 등 | - 플라스틱 제품: 일반 플라스틱, 건축용 플라스틱(관, 단열재 등) |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 |
-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아이스팩 등 | |||
적용 대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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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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