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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관리제도 완전 정리 (화학제품안전법 기준)

꿀귤_ 2025. 4.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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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관리제도 완전 정리

 

한국의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EU의 REACH, BPR 규제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은 조금씩 달라요.

① 화학물질 등록·평가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물질 등록, 유해성 심사
② 유해화학물질 관리·취급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유해물질의 저장·운반·취급시설 관리, 누출·사고 예방 중심
③ 살생물제 승인제도 BPR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승인, 방부제·소독제의 안전성 확인 필수
④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RoH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 인증 포함) 전자·전기제품 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제한, RoHS와 유사

 

살생물물질(Biocidal Substance) 및 살생물제품(Biocidal Product)은 사람, 동물, 물건, 자재 등을 해치는 해로운 생물(예: 박테리아, 곰팡이, 해충 등)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조합을 말합니다.

 

“살생물제는 물질→제품→처리제품 순으로 관리되며, 유럽 승인 자료도 조건부 인정되지만 국내 기준(OECD TG, GLP, 사용 목적 등)을 충족해야만 승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광고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1️⃣ 기본 개념 정리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 BKC 등
살생물제품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며, **살생물 효과가 ‘주된 목적’**인 제품 손소독제, 살균제, 방충제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되었지만, **살생물 효과는 ‘부수적 목적’**인 제품 항균 의류, 곰팡이 방지 코팅제, 방취 플라스틱

2️⃣ 적용 법령 체계

 

주관 법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표시·광고 규정, 유해성 보고 등
시행령/시행규칙 하위 세부 기준 안전기준, 자료 요건, 표시 방법, 유예기한 등 명시
기술기준 환경부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침 승인자료 형식, 시험방법, 유사성 기준 등

※ 특정 용도(의약품, 식품, 농약 등)는 다른 법률로 관리되므로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3️⃣ 제품별 관리방식 비교

구분승인 여부표시기준주요 의무사항
살생물물질 반드시 승인 해당 없음 독성·환경 시험자료 제출
살생물제품 반드시 승인 전면 표시 의무 유효성·안전성 평가, 포장기준, 승인번호 표시 등
살생물처리제품 승인된 제품 사용 시 별도 승인 불필요 효능 주장 시만 표시 정보제공, 기록보존, 위해성 보고 등 이행의무 있음

4️⃣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 (제품 승인 기준)

📁 기본 제출자료 (한국 기준)

항목설명
제품 일반정보 명칭, 유형, 제조자, 수입자 등
이화학 특성 녹는점, pH, 증기압, 분해성 등
유효성 자료 타깃 유해생물에 대한 제거율, 방충효과 등
독성자료 급성·만성 독성, 자극성, 생식독성 등
환경독성자료 수서·토양 생물에 대한 영향, 생분해성 등
노출평가 사용자·환경 노출량 예측, PEC/PNEC 산출 등
포장·표시계획 경고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등

✅ 모든 시험자료는 GLP 인증기관에서 OECD TG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함
✅ 유럽 BPR 승인자료 활용 시: GLP+OECD TG+자료 사용 권한(LoA)+공식 번역본 필수


5️⃣ 유럽 BPR 승인 제품의 활용 가능 여부

 

BPR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 ✅ 유사성 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
BPR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 국내 제품 승인 신청 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사전 협의 필요)
시험자료 전면 활용 ✅ 가능하나, GLP 인증+OECD 시험+사용 목적 일치+자료 사용권 확보가 필요

📌 제출자는 시험자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LoA: Letter of Access)**을 확보해야 하며,
자료가 한국의 시험기준을 충족하는지 환경부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6️⃣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요건 요약

 

사용 조건 반드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표시 기준 효과·효능 주장 시, 처리 사실 및 살생물물질 정보 표시
의무사항 정보 제공, 위해성 발견 시 보고, 사용 내역 기록·보존(10년)

📌 표시항목 예시

  • “본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섬유용 보존제)이 사용되었습니다.”
  • “살생물물질: CMIT (제품 보존용 보존제)”
  • “나노물질: 은나노 포함”

7️⃣ 법 위반 시 벌칙 (중요)

위반 사례법적 제재
승인 없이 살생물제품 판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 기준 위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 승인 취소, 과태료, 형사고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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