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부설연구소를 왜 설립할까?
탈세 악용되는 병원 연구소…설립 대행 컨설팅업체도 우후죽
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
① 기술 경쟁력 확보 (원래의 취지)
- 연구개발(R&D)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으로, 신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을 촉진합니다.
② 세제 혜택 극대화★★★
-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비용 절감 가능.
- R&D 세제 혜택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다른 투자 및 운영에 재투입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 가점
-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
- 연구개발 조직 보유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받아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습니다.
-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 및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⑤ 글로벌 진출과 협력 기회
-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
- 국제 인증과 특허 등록을 통해 수출 및 기술 이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① 설립 요건
-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 유형별로 정해진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시 종업원도 별도로 확보.
- 대기업: 10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소기업: 3명(창업 3년 이내 2명), 벤처기업: 2명 이상.
- 물적 요건:
- 독립된 연구소 공간과 연구 장비를 마련해야 하며,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별도 출입문이 필요.
- 연구개발 활동:
-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② 설립 절차
- 준비:
- 연구소 공간 마련, 연구전담요원 채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신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설립 신고.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연구전담요원 명단 및 자격증, 연구소 위치 사진, 연구개발계획서 등.
- 심사 및 인증:
- 서류 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시 인증번호 부여.
- 운영 및 유지:
- 연구노트와 연구개발보고서 작성, 연구개발비 관리 등 지속적인 증빙 자료 작성 필요.
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얻는 혜택
① 세제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최대 25% 공제.
-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8%~15% 공제.
-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3% 공제.
- 신성장 동력 기술 개발 시 추가 공제율 적용 가능.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설비 및 장비 투자비의 7% 공제 가능(중소기업 기준).
- 연구 장비와 실험실 장비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음.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연구소 부동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신축 또는 확장한 부동산도 혜택 대상.
혜택 활용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관리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연구노트, 연구개발보고서, 세부 비용 내역)를 철저히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질성 유지연구개발 활동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후 심사 대응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과세 당국이 사후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정부 지원 우대
-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우선 참여.
- R&D 역량 강화 사업, 시제품 제작비 지원, 사업화 지원 등.
- 재정적 혜택:
- 평균 지원금 규모: 5억~10억 원.
- 해외 진출 지원, 기술 인증 비용 지원.
③ 부동산 및 기타 세제 혜택
- 부동산 세제 혜택:
- 연구소 부지와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술보증기금 우대:
- 기술보증기금 이용 시 보증 한도 확대와 우대 보증비율 적용.
728x90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R&D 정부지원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 (1) | 2025.01.03 |
---|---|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1) | 2025.01.03 |
2025년 정부지원사업 공고 분석 (0) | 2025.01.01 |
정부지원사업 과제명 작성법: 눈에 띄는 과제명 작성 (1) | 2025.01.01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0)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