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꿀귤_ 2025. 1. 3. 10:39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붙임_2025년_에코스타트업_지원사업_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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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목적: 녹색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대상 및 모집규모: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약 80명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17.12.30~’24.12.30)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약 75개사
(기후테크 IP 분야 10개사 포함)
성장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5억~100억 원 투자유치 기업 약 25개사

 

2. 지원 내용

(1) 창업 자금 지원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예비창업자 최대 6천만 원 30% 이상 (현물 30% 이상)
창업기업 일반 최대 1억 원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창업기업(IP) 최대 2억 원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성장창업기업 최대 2.5억 원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 주요 사용 항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사업화 전략 구축.
    • IP 분야: 특허 기술이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

(2)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홍보 지원.
  • IP 분야 추가 지원:
    • 기술이전 중개, 특허 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3. 신청 절차

(1) 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025년 1월 20일 ~ 2월 5일
서류평가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2025년 2월 ~ 3월
발표평가 기술성 및 사업성 발표 2025년 3월
협약 체결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25년 4월
사업 수행 창업활동 및 중간점검 2025년 4월 ~ 10월
최종 평가 및 정산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2025년 11월 이후

(2)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민간부담금 확인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용정보조회서(발표평가 후 제출).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창업기업 확인서.
    • 민간부담금 확인서, 주주명부, 투자계약서(성장기업 필수).

4. 평가 기준

(1) 서류평가 항목

항목예비창업자 배점창업기업 배점성장창업기업 배점

사업계획 60점 50점 30점
기술성 25점 30점 30점
시장성 15점 20점 40점

(2) 가점 항목

구분가점 내용점수

환경 관련 인증 보유 환경표지, 녹색기술, 환경 신기술 등 1점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1점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 1점
창업·벤처 클러스터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클러스터 입주 1점
최대 가점   2점

 

5. 준비사항

(1)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팁:
    • 기술성: 개발동기, 기술 차별성, 환경 문제 해결 방안 강조.
    • 시장성: 시장 규모, 경쟁력, 타겟 소비자층 상세히 설명.
    • 추진일정: 협약 기간 내 주요 일정(시제품 제작, 검증 등) 구체화.
    • 정량적 목표: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수치화.
  • 민간부담금 준비: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상(장비, 인건비 등).
  • 서류 체크리스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

(2) 발표평가 준비

  • 발표 자료 구성:
    • 사업 목표, 기술 차별성, 시장 진출 전략.
    • 기대 효과(환경·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효과) 구체화.
  •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직접 발표 필수.

(3) 가점 확보 전략

  • 환경 인증, 특허 등록, 초기 창업기업 증빙 확보.
  • 창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입주계약서 준비.

 

6. 지원 시 주의사항

  •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창업 연수, 투자유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환경법규 위반,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 허위 기재 금지: 서류의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승인된 항목에만 집행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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