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1. 사업 개요
- 목적: 녹색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대상 및 모집규모: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 약 80명 |
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17.12.30~’24.12.30)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약 75개사 (기후테크 IP 분야 10개사 포함) |
성장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 5억~100억 원 투자유치 기업 | 약 25개사 |
2. 지원 내용
(1) 창업 자금 지원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예비창업자 | 최대 6천만 원 | 30% 이상 (현물 30% 이상) |
창업기업 일반 | 최대 1억 원 |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
창업기업(IP) | 최대 2억 원 |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
성장창업기업 | 최대 2.5억 원 | 30% 이상 (현금 10%, 현물 20% 이하) |
- 주요 사용 항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사업화 전략 구축.
- IP 분야: 특허 기술이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
(2)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통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홍보 지원.
- IP 분야 추가 지원:
- 기술이전 중개, 특허 전략 및 제품화 컨설팅.
3. 신청 절차
(1) 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25년 1월 20일 ~ 2월 5일 |
서류평가 |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 2025년 2월 ~ 3월 |
발표평가 | 기술성 및 사업성 발표 | 2025년 3월 |
협약 체결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2025년 4월 |
사업 수행 | 창업활동 및 중간점검 | 2025년 4월 ~ 10월 |
최종 평가 및 정산 |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5년 11월 이후 |
(2)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민간부담금 확인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용정보조회서(발표평가 후 제출).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창업기업 확인서.
- 민간부담금 확인서, 주주명부, 투자계약서(성장기업 필수).
4. 평가 기준
(1) 서류평가 항목
항목예비창업자 배점창업기업 배점성장창업기업 배점
사업계획 | 60점 | 50점 | 30점 |
기술성 | 25점 | 30점 | 30점 |
시장성 | 15점 | 20점 | 40점 |
(2) 가점 항목
구분가점 내용점수
환경 관련 인증 보유 | 환경표지, 녹색기술, 환경 신기술 등 | 1점 |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1점 |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미만 | 1점 |
창업·벤처 클러스터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클러스터 입주 | 1점 |
최대 가점 | 2점 |
5. 준비사항
(1)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팁:
- 기술성: 개발동기, 기술 차별성, 환경 문제 해결 방안 강조.
- 시장성: 시장 규모, 경쟁력, 타겟 소비자층 상세히 설명.
- 추진일정: 협약 기간 내 주요 일정(시제품 제작, 검증 등) 구체화.
- 정량적 목표: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수치화.
- 민간부담금 준비:
-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상(장비, 인건비 등).
- 서류 체크리스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
(2) 발표평가 준비
- 발표 자료 구성:
- 사업 목표, 기술 차별성, 시장 진출 전략.
- 기대 효과(환경·사회적 영향 및 경제적 효과) 구체화.
-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직접 발표 필수.
(3) 가점 확보 전략
- 환경 인증, 특허 등록, 초기 창업기업 증빙 확보.
- 창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입주계약서 준비.
6. 지원 시 주의사항
-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창업 연수, 투자유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환경법규 위반,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 허위 기재 금지: 서류의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승인된 항목에만 집행 가능.
-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인정.
728x90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정부지원사업 종류 및 특징 (1) | 2025.01.03 |
---|---|
R&D 정부지원 과제명 작성 가이드라인 (1) | 2025.01.03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세액공제 혜택 (4) | 2025.01.02 |
2025년 정부지원사업 공고 분석 (0) | 2025.01.01 |
정부지원사업 과제명 작성법: 눈에 띄는 과제명 작성 (1)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