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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일 포장재 수입 및 판매 방법 총정
최근 백종원 대표의 회사가 농약 분무기를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과일 포장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검역, 영업등록, 식품용기 여부 등 필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과일 포장재, 검역 대상일까?
과일 포장재가 검역 대상인지 아닌지는 포장하는 과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껍질이 있는 과일 (사과, 배 등)
- 과일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포장재가 식품에 직접 닿지 않음 → 검역 대상 아님!
- 검역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는 공문 작성 후 관세사 제출 → 통관 진행 O
- 공문 내용:
- BL번호
- 수량
- 제품 정보
- 포장재가 과일 껍질에만 닿는다는 내용
🍅 2) 껍질이 없는 과일 (토마토, 자두 등)
- 포장재가 과일에 직접 닿기 때문에 식품용기 검역 대상!
- 수입 절차 진행 필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
✅ 껍질이 없는 과일 포장재 수입 절차
껍질이 없는 과일을 포장하는 경우, 식품용기로 분류되어 검역 및 영업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중국 제조업체 등록 (필수!)
- 수입 전에 해외 제조업체 등록 필수!
- 등록 사이트: 수입식품정보마루
- 실제 제조업체만 등록 가능 (중간 유통업체 X)
👉 중국 수출업체가 아닌, 직접 제조하는 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국내)
- 영업등록은 식약처에서 진행
- 필수 교육 수강 후 등록 가능
- 온라인 교육 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진행)
- 사이트: 한국식품산업협회
- 교육 비용: 18,000원
- 대표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수강해야 함
💡 TIP! 교육 이수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대표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수강해야 합니다!
3️⃣ 용기 검역 및 성분 검사
- 중국 제조업체에서 CoA(Certificate of Analysis) 발급 필요
- CoA에는 식약처 용기 기준에 따른 용출 테스트 결과 포함
- PLA, PBAT 등의 재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최소 100kg 수입 후 검역 진행!
- 100kg 이상이어야 정밀 검사 가능
- 이후에는 서류로 검역 대체 가능
👉 중국에서 포장재를 소량 샘플링 후 검역 진행하는 것이 유리!
✅ 추가적인 식품용기 관련 사항
- 식품용기로 수입할 경우, 반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 표시 필수!
- "기구 또는 용기·포장" 표기 필요
- 최소판매 단위(박스, 개별 포장)에 표기
📌 식품 용기 기준 확인 필수!
👉 식품용기 공전 확인하기
📌 정리: 과일 포장재 수입 핵심 절차
✅ 껍질 있는 과일 (사과, 배 등) → 검역 대상 아님!
➡ 공문 작성 후 관세사 제출
✅ 껍질 없는 과일 (토마토, 자두 등) → 식품용기 검역 필수!
✔ 해외 제조업체 등록
✔ 국내 영업등록 + 교육 이수
✔ 중국 제조업체 CoA 발급
✔ 최소 100kg 수입 후 검역 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중국에서 과일 포장재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사업자
✔ 수입 과정에서 검역 대상 여부가 헷갈리는 분
✔ 식품용기 검역 및 영업등록 절차를 알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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