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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인증 vs GRS 인증 (2025년 기준)
1. 개념/운영 비교
정식 명칭 | Good Recycled Certification (GRS) | Global Recycled Standard (GR) |
운영 주체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Textile Exchange |
주관 기관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Control Union, Intertek, SGS 등 글로벌 인증기관 |
적용 지역 | 대한민국 국내용 | 글로벌(전 세계) 통용 |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제 민간 표준 (ISO14021 참고) |
2. 인증 목적/대상 차이
목적 | 국내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재활용 제품 보급 촉진) | 글로벌 재활용 원료 사용 및 공급망 윤리성 검증 |
심사 대상 | 제품 단위 (Product Certification) | 공급망 전체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주요 대상 제품 | 플라스틱, 금속, 고무 등 국내 재활용 제품 전반 | 주로 섬유(폴리에스터, 나일론), 플라스틱 등 글로벌 제품 |
3. 심사 방식/검증 항목 비교
재활용 원료 검증 | 구매증빙 + 입고기록 + 생산LOT 기록 + 제품 품질 시험 | 재활용 원료 인증서 확보 필수 (GRS 인증 원료만 사용) |
공급망(CoC) 심사 | ❌ 없음 (제품 품질 중심) | ✅ 필수 (원료→제조→출하까지 추적) |
품질시험 | 필수 (물성, 내구성, 안전성 시험) | 별도 없음 (제품 품질보다는 원료 추적성 중심) |
환경·사회적 책임 심사 | 일부 (유해물질 검증) | 필수 (아동노동, 강제노동, 환경오염 방지 기준 준수) |
GR 인증 | 제품설명서 작성, 재생원료 구매/입고/생산 기록 준비, 품질관리 매뉴얼 작성, 공인시험기관 품질/환경 시험, 생산·출하 기록 관리 |
GRS 인증 | 재활용 원료 GRS 인증 확보, 공급망(CoC)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사회책임 방침서 수립, 생산·출하 전 과정 기록 유지, 전 직원 대상 GRS 교육 실시 |
4. 활용처/유효기간 비교
활용처 | 국내 조달시장(나라장터), 대기업 친환경 구매 대응 | 글로벌 브랜드(나이키, 이케아, 아디다스 등) 납품 필수 |
유효기간 | 3년 (갱신 심사 필요) | 1년 (매년 갱신 심사 필수) |
시장 중요성 | 국내 공공기관/국내 대기업 대상 | 글로벌 시장/수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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