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인증, 어떻게 구분할까?
1. 환경표지인증 (Korea Eco-Label)
- 발행 기관: 환경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 기준:
- 자원 절약: 제품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
- 유해물질 저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 최소화.
-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 시 에너지 소비 효율성.
- 환경 영향 최소화: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 적용 제품군: 생활용품,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
- 추가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소개
2. 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 발행 기관: 환경부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 기준:
- 제품 전과정 평가(LCA):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투명성: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정보를 명확히 제공.
- 적용 대상: 건축자재, 소비재, 전자제품 등.
- 추가 정보: 환경성적표지 인증
3. 유기농산물 인증
- 발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 기준:
- 농약 및 화학비료 미사용: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 유기 재배 방법: 돌려짓기(윤작)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적용.
- 적용 제품군: 유기농 과일, 채소, 곡물 등.
- 유효기간: 1년
4. 무농약농산물 인증
- 발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 기준:
- 농약 미사용: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 화학비료 사용 제한: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로 사용.
- 적용 제품군: 무농약으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
- 유효기간: 1년
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 발행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 기준:
- 온실가스 감축: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 기술 활용.
- 기본 친환경 기준: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먼저 취득해야 인증 가능.
- 적용 제품군: 저탄소 기술을 적용한 쌀, 채소 등.
- 유효기간: 2년
6. GR 인증 (Good Recycled)
- 발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인증 기준:
-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비중 평가.
- 품질 및 안전성: 재활용 제품의 내구성, 안전성, 성능 등 평가.
- 환경 영향 평가: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여부.
- 적용 제품군: 건설자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 추가 정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GR 인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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