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1.1 목적
- PPWR은 EU 전역에서 포장재의 재활용성, 재사용 및 감소를 위한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여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예: 과일, 야채 포장, 호텔 어메니티 등).
전자상거래 포장재 (e-commerce packaging).
음료 용기 (PET 병 및 기타 플라스틱 용기).
산업용 및 소비재 포장재 (식품 포장 포함).
소비자 및 산업 포장재:
EU 시장에서 판매, 유통, 또는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1.2 주요 조항
1.2.1 폐기물 감소 목표
- 시민 1인당 포장 폐기물 감소:
- 2030년까지 5% (2018년 대비).
- 2035년까지 10%.
- 2040년까지 15%.
1.2.2 재활용된 콘텐츠 요구 사항
- 페트병:
-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 30%.
- 2040년까지 재활용 소재 50%.
- 기타 플라스틱 음료 용기:
- 2030년까지 10%.
- 2040년까지 65%.
- 예외:
- 의료용 플라스틱 및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1.2.3 재사용 및 감소 목표
- 전자상거래 포장:
- 2030년까지 10% 재사용.
- 2040년까지 50%로 확대.
- 식품 및 음료 용기:
- 2030년까지 20% 재사용.
- 2040년까지 60%로 확대.
- 특정 용도(과일, 야채, 호텔 세면도구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1.2.4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 포장재는 총 제품 질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접착제, 잉크, 라벨 제외).
- 모듈식 및 경량 설계를 권장.
1.2.5 디지털 제품 여권(DPP)
- 포장재 구성 및 재활용성을 추적하는 디지털 도구.
1.3 구현 일정
- 채택: 2024년 4월.
- 발효: 2025년 초.
- 규정 준수 기한: 2030년까지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완전 시행.
2. 생산자 책임 확대(EPR)
2.1 목적
- EPR은 생산자가 설계부터 폐기까지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 및 운영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포장재:
소비자 포장재와 산업 포장재 모두 포함.
기타 제품군:
전자제품 (전자기기, 배터리 포함).
섬유 (의류 및 기타 섬유 제품).
건축 자재 (특히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대상).
2.2 주요 조항
2.2.1 에코 변조 수수료
- 제작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
- 재활용성.
- 탄소 배출량 및 환경 영향.
- 순환경제 표준 준수 여부.
2.2.2 폐기물 관리 의무
- 제작자는 다음 항목에 자금을 지원:
-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 소비자 재활용 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 매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실적 보고 의무.
2.2.3 적용 범위
- 포장재, 섬유, 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2.2.4 PPWR과의 연계
- EPR 제도는 다음을 지원:
- PPWR의 재활용 콘텐츠 목표.
- 포장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자금 지원.
2.3 구현 일정
- PPWR에 따라 강화됨: 2025년 발효, 2026년까지 완전 시행.
3.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정(ESPR)을 위한 에코 디자인
3.1 목적
- ESPR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내구성, 수리성, 재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에코 디자인 원칙을 확장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기기 부품 등.
배터리와 같은 필수 소비재 포함.
섬유:
의류, 가방, 산업용 섬유 등.
가구 및 건축 자재:
가구, 인테리어 자재, 목재 등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제품.
모든 제품: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
3.2 주요 조항
3.2.1 지속 가능성 표준
- 제품은 다음 기준 충족:
- 내구성: 제품 수명 연장.
- 수리 가능성: 예비 부품 및 수리 지침 제공.
- 재활용성: 재료는 재활용을 위해 쉽게 분리 가능.
3.2.2 디지털 제품 여권(DPP)
- 제품의 수명주기 정보를 제공:
- 재료 구성.
- 수리 및 재활용 옵션.
- 탄소 발자국.
3.2.3 진화 금지
- 수리 가능성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잠금 등 관행 금지.
3.2.4 적용대상
- 섬유: 극세사 흘림 감소 및 재활용성 향상.
- 전자제품: 교체 가능한 배터리 및 재활용 가능한 부품.
- 가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3.3 구현 일정
- 채택: 2024년 7월.
- 위임법 적용: 2025년부터 제품별 요구사항 정의.
- 규정 준수 기한: 특정 법안 발표 후 18개월.
4. PPWR, ESPR, EPR 중복 및 차이점
4.1 PPWR 및 ESPR
- 공통점:
- 재활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강조.
- 차이점:
- PPWR: 포장재에 집중.
- ESPR: 모든 제품군(전자제품, 섬유, 가구 등) 대상.
4.2 EPR 통합
- EPR은 지속 가능한 설계를 장려하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여 PPWR 및 ESPR 목표를 뒷받침.
4.3 디지털 제품 여권(DPP)
- PPWR 및 ESPR 모두 DPP를 사용하여 순환 경제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향상.
728x90
반응형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주목할 ESG 트렌드 (1) | 2025.01.07 |
---|---|
🔍 국내 주요 친환경 인증 마크 (0) | 2025.01.04 |
할랄인증? 돼지유전자검사? 이슬람나라 필수? (1) | 2025.01.03 |
부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결과 (0) | 2024.12.12 |
지자체에서는 생분해플라스틱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