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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설 연휴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으로 늘어납니다!!!!!!!
1월 31일 휴가 쓰면 9일간 쉴 수 있어요.👍👍👍
임시공휴일 지정 정식 절차는???????
1. 당정 협의
- 정부와 여당이 국민 경제 활성화, 휴식 제공 등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 특정 날짜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합니다.
2. 정부 내부 논의
- 관계 부처(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과 영향을 검토합니다.
- 경제 효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3. 대통령 재가 요청
- 관계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보고합니다.
- 대통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재가합니다.
4. 공식 발표
- 국무회의 심의·의결(필요한 경우)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의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됩니다.
- 행정안전부 등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공지합니다.
5. 법적 근거
- 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행정적인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적용
-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무원 포함), 학교, 금융기관 등이 휴무를 시행합니다.
-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체는 임시공휴일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주요 참고 사항
-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공식 효력을 가지며, 사전에 관보에 고시하거나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립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강제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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