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도 꽤 많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수출과 간접수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직수출과 간접수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 실적에 따라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직수출 기업이라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급
✔ 간접수출 기업이라면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에서 발급
🚀 기업이 수출 실적을 정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직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점
📌 직수출이란?
직수출(Direct Export)은 수출자가 직접 해외 바이어(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직접 대금을 받으며, 수출 신고도 기업이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 직수출 예시
- A 기업이 미국 바이어 B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직접 수출 신고 후 해외에서 대금을 받음
-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여 직접 수출
✔ 직수출의 특징
- 관세청에 직접 수출 신고
- 환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
📌 간접수출이란?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은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을 공급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간접수출 예시
- A 기업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B 기업(수출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B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완성품을 수출
-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해당 원자재가 포함된 완성품이 해외로 수출
✔ 간접수출의 특징
- 수출 신고는 수출업체가 담당하며, 제조업체(공급업체)는 직접 신고하지 않음
-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필요함
- 직수출과 달리 간접수출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과 방법 (직수출 vs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는 직수출과 간접수출 여부에 따라 발급 기관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출 형태를 확인한 후 올바른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수출 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KITA) 발급
👉 대상: 직수출을 수행한 기업 (무역업고유번호 보유)
👉 데이터 출처: 관세청 수출 신고 데이터
👉 인정되는 실적: 직접 수출한 물품의 금액
✅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 실적 조회 후 증명서 출력
✅ 오프라인 신청 (방문 발급)
- 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신고필증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 후 즉시 발급
📌 활용처
✔ 무역의 날 포상 신청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신청
📌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발급
👉 대상: 간접수출을 수행한 기업 (무역업고유번호 없어도 가능)
👉 데이터 출처: 관세청 통관 데이터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 인정되는 실적: 국내 수출업체(제조사 등)에 공급한 제품의 금액
✅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홈페이지 접속
- 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 선택 후 신청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실적 조회 후 발급
✅ 오프라인 신청 (방문 발급)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입금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신청 후 발급
📌 활용처
✔ 기업 신용평가 및 인증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신청
3. 직수출 vs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 비교표 정리
구분직수출 실적증명서간접수출 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
대상 기업 |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한 기업 | 국내 수출업체에 제품을 납품한 기업 |
데이터 출처 | 관세청 수출 신고 데이터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기반 통관 데이터 |
무역업고유번호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실적 인정 기준 |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 거래 금액 | 국내 공급업체와의 거래 금액 |
발급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오프라인 |
활용처 | 무역의 날 포상, 정부 지원사업, 무역금융 신청 | 기업 신용평가, 정부 지원사업, 무역금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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