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 직수출 vs 간접수출

꿀귤_ 2025. 3.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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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도 꽤 많죠?

증빙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수출과 간접수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직수출과 간접수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 실적에 따라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직수출 기업이라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발급
✔ 간접수출 기업이라면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에서 발급

🚀 기업이 수출 실적을 정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직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점

📌 직수출이란?

직수출(Direct Export)은 수출자가 직접 해외 바이어(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 신고까지 완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직접 대금을 받으며, 수출 신고도 기업이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수출 예시

  • A 기업이 미국 바이어 B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직접 수출 신고 후 해외에서 대금을 받음
  •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여 직접 수출

직수출의 특징

  • 관세청에 직접 수출 신고
  • 환급,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

📌 간접수출이란?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은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을 공급한 후,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간접수출 예시

  • A 기업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B 기업(수출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B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완성품을 수출
  •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해당 원자재가 포함된 완성품이 해외로 수출

간접수출의 특징

  • 수출 신고는 수출업체가 담당하며, 제조업체(공급업체)는 직접 신고하지 않음
  • 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필요함
  • 직수출과 달리 간접수출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과 방법 (직수출 vs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는 직수출과 간접수출 여부에 따라 발급 기관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출 형태를 확인한 후 올바른 기관에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수출 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KITA) 발급

👉 대상: 직수출을 수행한 기업 (무역업고유번호 보유)
👉 데이터 출처: 관세청 수출 신고 데이터
👉 인정되는 실적: 직접 수출한 물품의 금액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2.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4. 실적 조회 후 증명서 출력

오프라인 신청 (방문 발급)

  1. 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신고필증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3. 신청 후 즉시 발급

📌 활용처
✔ 무역의 날 포상 신청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신청

 

📌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발급

👉 대상: 간접수출을 수행한 기업 (무역업고유번호 없어도 가능)
👉 데이터 출처: 관세청 통관 데이터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 인정되는 실적: 국내 수출업체(제조사 등)에 공급한 제품의 금액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홈페이지 접속
  2. 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 선택 후 신청
  4.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실적 조회 후 발급

오프라인 신청 (방문 발급)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 입금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3. 신청 후 발급

📌 활용처
✔ 기업 신용평가 및 인증
✔ 정부 지원사업 신청
✔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 신청


3. 직수출 vs 간접수출 실적증명서 – 비교표 정리

구분직수출 실적증명서간접수출 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KTST)
대상 기업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한 기업 국내 수출업체에 제품을 납품한 기업
데이터 출처 관세청 수출 신고 데이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기반 통관 데이터
무역업고유번호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실적 인정 기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 거래 금액 국내 공급업체와의 거래 금액
발급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 오프라인
활용처 무역의 날 포상, 정부 지원사업, 무역금융 신청 기업 신용평가, 정부 지원사업, 무역금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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