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정부지원과제 R&D 용어 알기

기술 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연구개발(R&D) 자금 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R&D 사업을 운영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업, 신뢰성 평가기관, 연구비 부담 비율, 기술료,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다양한 개념과 규정이 많아 신청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지원 R&D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정부 R&D 사업의 기본 개념
정부 지원 R&D 사업은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중심, 메인 기관)
-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총괄하는 기관
-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
-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예를 들어, AI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 A사가 있다면, A사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 연구를 총괄합니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협력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참여 가능
✅ 예시:
A사가 AI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로봇팔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면, B로봇 기술 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기업 (결과물을 사용할 기업)
- 연구개발이 끝난 후,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기업
- 연구개발 결과를 판매할 곳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기업이 필수거나 가점을 주는 경우가 많음
✅ 예시:
A사가 개발한 AI 물류 시스템을 실제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려면, C물류기업이 수요기업이 됩니다.
- 일부 사업에서는 수요기업이 1차년도부터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증명)
④ 신뢰성 평가기관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 연구개발한 제품이 실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성능·안전성·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기관
- 연구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R&D 사업에서 신뢰성 평가기관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예시:
A사가 개발한 AI 물류 시스템이 실제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만큼 안정적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때 신뢰성 평가기관(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연구에 참여하여 제품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3. 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기준)
기업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기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공통)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예를들면, 중소기업이 혁신제품형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은 66%, 기업부담금 34%
4. 기술료 산정 기준 및 납부 기한
① 기술료란?
-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면, 연구개발이 끝난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은 기술료 면제
- 영리기관(기업)은 반드시 기술료 납부
② 기술료 납부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기술료 상환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예시:
A사가 정부지원금 5억 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했다면, 연구가 끝난 후 기술료로 5000만 원(10%)을 정부에 납부해야 함
③ 기술료 납부 기한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5. R&D 과제 확인 및 신청: IRIS 시스템 활용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는 IRIS 시스템(IRIS 바로가기)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과제 확인 및 신청: IRIS에서 진행
- 신청 이후 관리 및 연구비 정산: 모두 IRIS에서 통합 관리
- 책임연구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과제 신청을 위해 IRIS 시스템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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