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슈 따라잡기 |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정치·법률 용어 총정리!
요즘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 보면서 "기각", "각하", "인준" 같은 용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셨죠?
✔️ 지금부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실제 상황과 연결해 설명하니 이해도 쏙쏙!
기각 | 요건은 됐지만 사유 부족 → ‘기각’ |
각하 | 요건 자체가 안 됨 → ‘각하’ |
인준 | 국회의 공식 동의/승인 |
탄핵 | 헌법 위반자 퇴출 절차 |
계엄 | 비상시 군사적 통치 확대 |
공수처 |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관 |
권한정지 | 헌재 심리 중 대통령 직무 정지 |
권한대행 | 탄핵 인용 시 대행 체제로 전환 |
1. 기각(棄却)
뜻: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요청 내용은 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예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탄핵 심판을 기각할 수 있음.
🧾 ✔️ 신청은 유효하지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 못할 때 기각됩니다.
2. 각하(却下)
뜻: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요건 미비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
📌 예시:
탄핵소추 요건이 헌법상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헌재는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 신청 자체가 법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 내용 검토 없이 퇴짜!
3. 인준(認准)
뜻:
대통령 또는 국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절차
📌 예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국회에서 인준 불가 시 임명할 수 없습니다.
🧾 ✔️ 인사권·조약 등에서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절차입니다.
4. 탄핵(彈劾)
뜻:
고위공직자가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당 인사를 **파면(해임)**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 예시:
국회가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나 위헌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
🧾 ✔️ 헌법 제65조에 근거. 국회 과반 찬성으로 발의 → 2/3 찬성으로 가결 →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5. 계엄(戒嚴)
뜻:
전쟁, 내란, 대규모 소요 사태 등의 긴급상황 시, 군이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 예시:
윤 대통령이 2024년 말 비상계엄을 선포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 ✔️ “비상계엄”은 치안, 통신, 집회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상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는 조치
6.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뜻:
판사, 검사,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부패 등을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관
📌 예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일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됨.
🧾 ✔️ 대통령 본인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기소 여부는 논란 여지 많음
7. 대통령 권한정지 vs 권한대행
권한정지 | 헌재 심리 중 대통령의 직무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 | 탄핵소추 의결 후 헌재 판결 전까지 |
권한대행 | 대통령 유고 시,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직무 대행 | 헌재에서 탄핵 인용 → 총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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