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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수 / 상시근로자 수 정확히 이해하기
1. 용어 구분: "임직원 수"와 "상시근로자 수"는 다르다
구분 임직원 수 상시근로자 수
의미 | 기업 내 모든 임원 + 직원 인원수 (보고용, 홍보용, 조직도용 등) |
근로기준법, 정부지원사업 등 법적 기준용 ("근로자"만 따진 평균 인원수) |
포함 대상 |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사외이사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대표, 등기임원, 사외이사 제외) |
제외 대상 | 없음 (모든 인원 포함) |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사외이사, 외주/용역/파견직원 |
산정 방법 | 단순 인원 집계 |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 (근무일별 인원 평균 산출) |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07호]
2. 사람들이 헷갈리는 주요 포인트 완전 정리
①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 임직원 수에는 포함 (회사 조직도, 내부 인원 보고서 등)
- 상시근로자 수에는 제외 (법적 근로자 아님)
📌 이유: 경영책임자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법적 지위’를 가짐
②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 가능
-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은 단순 연구직은 포함
- 연구보조원, 관리자는 항상 포함
📌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③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
- 고용관계 유지 중이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급여 미지급 여부와 무관
📌 이유: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 유지
④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 정규직과 동등하게 포함
- 단,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처리할 수 있음
⑤ 일용직 근로자
- 하루 고용 후 종료하는 순수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보통 제외
- 단,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음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⑥ 파견·용역 근로자
-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항상 제외
-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파견 직원 수를 포함하면 "허위 보고"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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