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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제도 종합 안내
✅ 기술료란?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이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했을 때,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재투자 개념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목적: 기술이전 촉진,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 납부 대상
- 제3자 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령 시
- 직접 실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매출 발생 시
✅ 기업 유형별 기술료율 및 납부 상한
기업 유형 | 기술료율 | 납부 상한 (정부지원금 실사용 기준) |
---|---|---|
중소기업 | 5% | 10% |
중견기업 | 10% | 20% |
대기업/공공기관 | 20% | 40% |
✅ 기술료 산정 방식
① 제3자 실시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수령 기술료 × 기술료율
② 직접 실시
기술료 =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기술료율
- 기술기여도: 협약서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비율 및 매출기여율 기반
✅ 납부 기한 및 기간
-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납부
- 최대 납부 기한: 수익 발생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빠른 시점
- 납부 수단: 현금, 카드, 어음 등 부처에 따라 지정
✅ 연차 매출 및 기술료 보고
매출이 없더라도 매년 반드시 ‘0원 보고’를 포함한 연차 매출실적 및 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매출 발생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제출 시스템: K-PASS, SMTECH, E-TECH 등 과제별 포털
✅ 감면 및 유예 제도
구분 | 가능 사유 | 신청 필요 | 비고 |
---|---|---|---|
감면 | 경영악화, 국가안보, 공공목적 등 | 필요 | 증빙자료 첨부 |
유예 | 일시적 자금난 | 필요 (최대 2년) | 재신청 가능 |
✅ 기술기여도란?
성과 제품이 기업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정부지원비율과 곱해 산출한 비율로, 기술료 계산 시 핵심 요소입니다.
기술기여도 =
(성과 제품 매출 / 전체매출) ×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
✅ 기술료 납부 절차 요약
- 성과 사업화 → 수익 발생
- 연차 매출 실적 보고
- 고지서 수령 → 90일 내 납부
- 감면/유예는 필요 시 신청
✅ 관련 포털
- K-PASS: https://www.k-pass.kr
- SMTECH: https://www.smtech.go.kr
- E-TECH: https://www.ketep.re.kr
- ERND (연구재단): https://www.ernd.nr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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