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납부제도 종합 안내 ✅ 기술료란?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이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했을 때, 해당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재투자 개념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목적: 기술이전 촉진, 연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납부 대상제3자 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령 시직접 실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여 매출 발생 시✅ 기업 유형별 기술료율 및 납부 상한기업 유형기술료율납부 상한 (정부지원금 실사용 기준)중소기업5%10%중견기업10%20%대기업/공공기관20%40%✅ 기술료 산정 방식① 제3자 실시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수령 기술료 × 기술료율② 직접 실시기술료 = 매출액 × 기술기여도* × 기술료율기술기여도: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