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항목 | 환경표지 (Eco-label) | 환경성적표지 (EPD) | 저탄소제품 인증 |
마크 | |||
목적 | 친환경 제품 인증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소비 유도 |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탄소발자국을 줄인 저탄소 제품을 인증하여 온실가스 감축 장려 |
대상 | 생활용품, 가전, 사무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1차 농산물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인 제품 |
평가 범위 | 자원 절약,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 등 친환경 기준 만족 |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계량화 | 탄소배출량 감축에 초점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이하 또는 최소탄소감축률 이상) |
인증기준 | 특정 친환경 기준 충족 시 부여 * 제품군별로 기준 상이 |
탄소, 물 발자국 등 7가지 환경영향 항목 수치화 | 최소 3.3% 이상의 탄소 감축 필요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소비자 혜택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 대상 포함 | 녹색제품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구매 시 장려 |
특징 | 특정 제품군의 상위 20~30%수준에 인증 부여 |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수치로 공개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제품에만 부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
인증 도입 시기 | 1992년 | 2001년 | 2011년 |
환경표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제외 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환경성적표지
-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대상제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저탄소인증
-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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