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차이는?

꿀귤_ 2024. 10. 15. 10:00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항목 환경표지 (Eco-label) 환경성적표지 (EPD) 저탄소제품 인증
마크
목적 친환경 제품 인증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소비 유도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탄소발자국을 줄인 저탄소 제품을 인증하여 온실가스 감축 장려
대상 생활용품, 가전, 사무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1차 농산물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을 일정 수준 이상 줄인 제품
평가 범위 자원 절약,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 등 친환경 기준 만족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서의 환경 영향 계량화 탄소배출량 감축에 초점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이하 또는 최소탄소감축률 이상)
인증기준 특정 친환경 기준 충족 시 부여
* 제품군별로 기준 상이
탄소, 물 발자국 등 7가지 환경영향 항목 수치화 최소 3.3% 이상의 탄소 감축 필요
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비자 혜택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 대상 포함 녹색제품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 구매 시 장려
특징 특정 제품군의 상위 20~30%수준에 인증 부여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수치로 공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제품에만 부여,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인증 도입 시기 1992년 2001년 2011년

 


환경표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환경산업기술원

  • 제외 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환경성적표지
  •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TOTAL 소프트웨어
  •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대상제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저탄소인증

 

  •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량의 최댓값
  • 최소탄소감축률: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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