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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년 1월 3일 시행)
2025년 1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정의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
법령정의 |
종자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 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3.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
4.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5.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
6. 식품소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그린바이오 산업 예시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
설명 |
1. 종자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New Breeding Techniques)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증식, 보급하는 산업 [예시] 달코미 미니수박, 이상기후 대비 내재해성 종자 등 |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 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
동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기타 조제용 물질로, 세균·곰팡이 등 감염유발 유기체의 성장을 억제·제거하는 백신 등의 기술 [예시] 담뱃잎 추출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백신, 구제역 백신 등 |
3.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 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
작물의 생장 촉진, 병해충 억제, 토양 개선, 축산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농축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유익한 미생물 [활용분야] 생물비료: 질소고정·인산용해*, 유기물 분해를 통해 영양 흡수능력 강화, 토양환경 개선 및 화학비료의 대체로 환경오염 최소화 * 질소고정·인산용해: 질소, 인산염 등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 바이오 농약: 항생물질·대사산물 분비 또는 미생물이 병해충에 기생함으로써 방제효과 발휘 사료첨가제: 특정 미생물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조절하여 소화 효소 분비, 섬유질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사료 내 영양분 흡수를 도움 축사 환경개선: 축사 내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여 질병예방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 |
4.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
식용, 사료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산업 [활용분야]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만든 단백질바, 쿠키 등 사료용: 개,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사료, 양계, 양식 등 배합사료 비료용: 곤충 배설물, 사체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소재용: 피브로인(Fibroin) 의료소재용 누에, 화장품 원료, 섬유 및 패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 |
5.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
식물, 동물, 미생물, 광물 등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예시] 알로베에라 추출 젤, 프로폴리스, 조개에서 추출한 항바이러스제, 병풀추출분말,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 모르핀 등 |
6. 식품소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로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등의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영양·보존성 강화 및 맛·향·색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됨 [예시] 미생물 천연색소, 천연 방부제, 천연 감미료, 3D 푸드프린팅 잉크, 식이섬유, 오메가-3 등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 (접수시기) 2025년 3월 4일 ∼
◦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절차
➊신고서 작성·등록 | ▶ | ➋기업현황 및 서류제출 |
▶ | ➌수리 여부 검토 | ▶ ◀ |
➍서류보완 (필요시) |
▶ | ➎신고 수리 통지 |
농진원 홈페이지 팝업 or 배너를 통해 접속 |
웹사이트 신청 | 농진원, 전문가 | 신청기업 e메일확인 |
신청기업 e메일확인 |
||||
www.koat.or.kr | 3.4 오픈예정 |
◦ 구비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신고서)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5-1.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5-2. (해당시)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민원인 동의하에 구비서류 받지 않고 담당원이 직접 확인) ** 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서류 첨부 |
◦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e메일 발송)
◦ (문 의 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기업 지원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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