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년 1월 3일 시행)

꿀귤_ 2025. 3.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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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년 1월 3일 시행)

 

2025년 1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정의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법령정의
종자
종자산업법2
1호에 따른 종자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
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1호에 따른 농업
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4.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곤충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5.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6. 식품소재
식품산업진흥법
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그린바이오 산업 예시

그린바이오
산업 범위
설명
1. 종자
종자산업법2
1호에 따른 종자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New Breeding Techniques)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증식, 보급하는 산업

[예시] 달코미 미니수박, 이상기후 대비 내재해성 종자 등
2.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
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동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기타 조제용 물질로, 세균·곰팡이 등 감염유발 유기체의 성장을 억제·제거하는 백신 등의 기술

[예시] 담뱃잎 추출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백신, 구제역 백신 등
3. 미생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1호에 따른 농업
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작물의 생장 촉진, 병해충 억제, 토양 개선, 축산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농축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유익한 미생물

[활용분야]
󰋻생물비료: 질소고정·인산용해*, 유기물 분해를 통해 영양 흡수능력 강화, 토양환경 개선 및 화학비료의 대체로 환경오염 최소화
* 질소고정·인산용해: 질소, 인산염 등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
󰋻바이오 농약: 항생물질·대사산물 분비 또는 미생물이 병해충에 기생함으로써 방제효과 발휘
󰋻사료첨가제: 특정 미생물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조절하여 소화 효소 분비, 섬유질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사료 내 영양분 흡수를 도움
󰋻축사 환경개선: 축사 내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여 질병예방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
4. 곤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곤충
식용, 사료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산업

[활용분야]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만든 단백질바, 쿠키 등
󰋻사료용: ,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사료, 양계, 양식 등 배합사료
󰋻비료용: 곤충 배설물, 사체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소재용: 피브로인(Fibroin) 의료소재용 누에, 화장품 원료, 섬유 및 패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
5.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식물, 동물, 미생물, 광물 등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예시] 알로베에라 추출 젤, 프로폴리스, 조개에서 추출한 항바이러스제, 병풀추출분말,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 모르핀 등
6. 식품소재
식품산업진흥법
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로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등의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영양·보존성 강화 및 맛··색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됨

[
예시] 미생물 천연색소, 천연 방부제, 천연 감미료, 3D 푸드프린팅 잉크, 식이섬유, 오메가-3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71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안내사항

(접수시기) 202534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등록 기업현황
및 서류제출
수리 여부 검토
서류보완
(필요시)
신고 수리 통지
농진원 홈페이지
팝업 or 배너를
통해 접속
웹사이트 신청 농진원, 전문가 신청기업
e메일확인
신청기업
e메일확인
www.koat.or.kr 3.4 오픈예정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필수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신고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1.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5-2. (해당시)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민원인 동의하에 구비서류 받지 않고 담당원이 직접 확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서류 첨부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e메일 발송)

(문 의 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기업 지원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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