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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 1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CSRD와 CSDDD는 EU 그린딜(Green Deal)의 핵심 축이었으나, 최근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와 EU 정상들의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SRD와 CSDDD의 적용 시점이 각각 2년(보고 의무)·1년(실사 의무) 연기되었으며, 일부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 CSRD 개정안 핵심 요약
✔️ 공시 대상 기업: 직원 500명 초과 → 1,000명 이상 기업
✔️ 보고 시점 2년 연기 → ESG 보고 준비 시간 확보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급망 실사 자동 제외
✔️ 보고 기준 간소화 → ESRS 데이터 축소, 산업별 기준 폐지
🏢 EU 옴니버스 패키지: CSRD 및 CSDDD 개정안 상세 분석
📌 1.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개정 내용
✅ 1)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축소
- 기존에는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이 CSRD 공시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이 약 80% 감소 →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공시 의무에서 제외
📍 변경 전: 직원 500명 초과 기업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중 2개 충족)
📍 변경 후: 직원 1,000명 이상 기업 (매출과 자산 요건은 동일)
🔎 의미:
적용 대상 기업 수가 약 80% 감소하여, 중소기업(SME) 및 일부 중견기업이 CSRD 의무에서 벗어나게 됨기존 공시 의무 대상이던 많은 기업이 ESG 공시 부담을 덜게 됨
✅ 2) 보고 시점 연기
- 원래 CSRD는 1차(2024년 적용)~4차(2028년 적용) 웨이브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2·3차 웨이브 대상 기업들의 보고 의무가 최대 2년 연기되었습니다.
- 📌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SME)들은 ESG 공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
✅ 3) 가치사슬(Value Chain) 실사 범위 축소
- 기존에는 공급망 전체(직·간접 협력업체 포함)의 ESG 데이터를 공시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개정 이후,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은 공급망 실사에서 자동 제외되었습니다.
- 대신,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 표준(VSME)**이 마련되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 변경 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급망 전체 공시 의무
📍 변경 후: 직원 1,000명 미만 기업은 공시 의무 면제
🔎 의미: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중소기업)로부터 ESG 정보를 수집하는 부담이 줄어듦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과도한 ESG 공시 요구를 받는 문제 완화
✅ 4)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간소화
-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의 공시 항목과 데이터 포인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산업별(섹터별) 보고 기준 폐지
- 기존에 논의되던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 강화 계획 폐기 → 현재의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수준 유지
📌 2.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개정 내용
✅ 1) 시행 시점 연기
- 초대형 기업(직원 5,000명 이상)의 경우, 시행 시점이 1년 연기되어 2028년 7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EU 회원국들의 국내법 전환 시한도 2027년 7월 2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2) 공급망 실사 범위 축소
- 기존에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를 실사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명백히 위험한 경우”에만 심층 실사를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 기업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ESG 실사를 수행하도록 조정됨
📍 변경 전: 공급망 전체를 포함한 ESG 실사
📍 변경 후: 고위험군 공급망만 심층 실사
🔎 의미:
기업들이 광범위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듦ESG 리스크가 명확한 협력업체에만 초점을 맞춰 실사 가능
✅ 3) ESG 실사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ESG 실사를 수행해야 했으나, 개정 후 5년 주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 조치(Extreme Measure) 의무가 삭제되어, 보다 유연한 ESG 실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EU 공통 민사책임 규정 폐기
- 기존에는 EU 전역에서 ESG 민사책임 기준을 통일하려 했으나, 개정 이후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법 적용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CSDDD 개정안 핵심 요약
✔️ 시행 시점 1년 연기 → 초대형 기업 2028년 7월 26일부터 적용
✔️ 공급망 실사 기준 완화 → 위험한 경우에만 심층 실사 수행
✔️ 실사 주기 완화 → 1년 → 5년 주기로 변경
✔️ EU 공통 ESG 민사책임 폐지 → 회원국별 법 적용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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