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확대! 최종 제품 생산자로 변경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기존에는 페트(PET)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했지만,앞으로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까지 그 의무가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의무 대상 확대기존: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원료 생산 기업 (2곳)변경: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는 최종 제품 생산 기업 (10곳으로 증가)💡 대상 업종 변경기존: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변경: 생수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재생원료 사용 목표 강화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가 3% 이상 재생원료 사용변경: 최종 제품 생산자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