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년 1월 3일 시행) 2025년 1월 3일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그린바이오 산업 정의그린바이오산업 범위법령정의종자「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